[헤럴드생생뉴스]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피소당했다.
28일 한 매체는 “법원은 용준형이 작년 2월 KBS2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노예계약’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KBS 측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용준형은 ‘승승장구’에 출연, 비스트 합류 전 몸 담았던 다른 소속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용준형은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술병을 깨서 진짜 나가겠냐며 위협을 하더라. 어린 나이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짐을 챙기고 휴대전화도 버린 채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씨(용준형 전 소속사 대표)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또한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KBS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 씨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고 맞서고 있다. 용준형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방송에서 한 말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준형 과거 발언과 피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용준형 과거 발언으로 피소까지? 소속사 사장은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걸까", "용준형 과거 발언, 어느쪽이 진실인지 알아내긴 힘들겠네", "용준형 과거 발언으로 피소까지 당하고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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