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이 검찰로부터 l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박시연과 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백 회에 걸쳐 투약 받으면서도 중복투약 사실 숨긴 채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구하는 등 의존성이 보이며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 받았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장미인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의료적 시술로 받았는데 물의를 일으킬 줄 몰랐다”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승연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 일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 박시연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부끄러운짓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26차례,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중독성 및 의존성 혐의를 부인해왔다.
속보팀 이슈팀기자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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