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부터 추진돼 현재 236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46개 AEO 공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인에 필요한 자문비용이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ㆍ미국ㆍ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에 이어, 베트남ㆍ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 진행 중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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