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고용보험 등을 미가입하는 방법으로 고용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직당해 구직 중에 있는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로 생활정보지 관리이사 A(48)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생활정보지 이사 및 직원들로서 지난 2013년 4월17일 기존 생활정보지가 폐업함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생활정보지로 재취업해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활정보지에서 실직당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신고해 정부지원 실업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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