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전 서부경찰서는 1일 성분 미달의 재료로 홍삼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충남 금산에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차려놓고 4∼5년근 인삼으로 홍삼 진액을 만든 뒤 6년근 홍삼 제품이라고 속여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량 홍삼 제품을 자체 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