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평소 충동장애를 앓던 공익요원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등)로 공익근무요원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0분께 광진구 구의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B(35)씨의 오른쪽 어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생활하는 외삼촌과 다툰 뒤 “갈 곳이 없으니 사람을 찌르고 감옥에 가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올해 3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며 “당일에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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