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몰카 촬영 등 적발 경찰신고 않고 내부징계로 쉬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서강대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 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이 학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 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학교 장학위원회는 이달 3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평등상담소 전문 상담 12회 이행을 명령했다. 이어 사회봉사와 전문상담을 완료한 뒤 A 씨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엘리베이터 탑승 당시 A 씨로부터 수상한 점을 느껴 학교 성평등상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피해 여학생은 성평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A 씨와 같은 수업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성추행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학교 내부 징계 절차로만 진행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서강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성균관대학교 모 교수는 술자리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7월에는 고려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여학생 19명을 2년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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