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8만원에서 11만으로 오르고 수급자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사회보장위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심의ㆍ의결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새로 지급될 주거급여 대상을 종전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인 73만 가구에서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토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경우 수급자수는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약 24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급여 지원수준도 현실화된다. 현행 제도는 소득ㆍ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금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모두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급여 산출액의 기준이 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급지별ㆍ가구원수별로 10만원에서 34만원까지 차등해서 책정한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기타지역은 4급지로분류되며 6인 이상의 가구는 2인 이상 증가시 기준임대료를 10%씩 상향해준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4인 이상의 가구라면 월 28만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라면 월 17만원이 기준 임대료가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현금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는 감소액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국토부는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농어촌 거주자 등이 주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별도 전담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또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지원을 강화한다. 임차료 보조는 내년 6월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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