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해 검찰이 인재(人災)로 결론 내고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광수)는 많은 비로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노량진 배수로 공사현장의 박모(47) 소장, 권모(44)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무원(6급)인 이모(52) 공사관리관 1명과 시로부터 책임감리용역을 발주받은 전면책임감리원 이모(48) 씨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큰 비가 예견돼 차단막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고작 6㎜ 두께의 차단막을 용접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실하게 용접시켜 설치하면서 위험을 불렀다.

이어 사고 당일인 지난 7월 15일 박 소장은 사고 발생 전인 오후 3시38분께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으며 권 씨는 당일 오후 4시30분께가 돼서야 출근하는 등 무단 지각하면서 근로자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감독해야 할 전면책임감리원은 같은 시각, 증권ㆍ야구ㆍ뉴스 등을 검색하느라 한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으며, 공사관리관 역시 차단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