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금 사기로 국민혈세가 센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선 금액 중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기보가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창업지원 신청을 허위로 하고 국고보조금만 타내다 경찰에 구속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악전공의 여자친구를 둔 A(37)씨는 초등학교 동창 B(37) 씨 등 2명과 함께 기보에서 보증하는 청년창업자금을 받기로 했다. A 씨는 가야금 사업을 할 것처럼 여자친구 C 씨를 속인 뒤 관련서류를 받아냈다. 결국 A 씨는 여자친구 명의의 서류를 기보에 제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 물론 가야금 사업은 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시원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B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혈세가 세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과 협조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보에 따르면 청년창업특례보증사업을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창업 보증을 선 금액은 6838억이다. 이중 창업을 시작한 청년사업가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 만기가 넘도록 갚지 못해 기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구상권행사금액)은 123억원에 이른다. 대신 변제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7억원 뿐으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06억원이다. 청년창업보증지원을 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4만4800개 업체에서, 1조8000억원 상당을 지원했으나 최소 수백억원 대신 변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 금액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A 씨의 사례처럼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보증을 한 기보는 일반적으로 대출만기가 끝날 때까지 청년사업가로부터 별도의 보고 등은 받지 않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사업신청자가 은행에 갚는 원금이 연체가 되는 등 특별한 사례가 있지 않는 한 따로 사업보고를 받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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