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살인죄 · 2심서는 무죄 절도 등은 인정 징역 1년6월 선고 약혼녀 사기혐의 계속 수사
1심에서 살인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구사일생했던 이른 바‘ 낙지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란 취지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 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 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A 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 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절도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B(여ㆍ당 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질식에 이르기까지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을 텐데도 사건 현 장이 가지런히 정리된 점을 살인 정황으로 봤다. 가해자인 피고가 완력으로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했기 때문에 현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저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의 치아 상태 를 고려하면 굳이 씹기 어려운 낙지를 먹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피고 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최근 다른 여자친구이자 약혼녀인 B(29) 씨로부터 억대의 돈 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 달라”며 B 씨와 B 씨의 여동생(24)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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