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 자격증 없이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서울지역 모 세무서 세무공무원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1월 말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소개로 만난 C 씨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를 통해 C 씨가 다른 세무서에서 산정한 양도세액 6억원보다 1억원 이상 적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앞서 2011년 4월 말에는 B 씨의 소개로 알게 된 D 씨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부탁받아 신고를 대신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선 세무서로 전보됐다.
경찰은 A 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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