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채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채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16일부터 일단 채 총장에 대해 ‘연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총장은 연가 기간중 감찰,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혼외자식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한 채 침거중이다. 주변 사람들과 거의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채 총장은 자택으로 가지 않은 채 지방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지인을 통해 “FM(Field Manual : 편법 없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의 감찰이 시작된 만큼 채 총장의 칩거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추석이 지나면 소송, 감찰과 관련된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FM대로 하겠다는 말을 한 만큼, 감찰도, 소송도 모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채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의 경우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징계가 두려워 감찰에 무조건 응할 이유가 없는게 사실이다. 채 총장의 경우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굳이 감찰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여론전까지 간 마당에, 채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나서면 ‘제 무덤 파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핵심은 혼외자식의 유무인 만큼 이를 밝히기 위해선 유전자 검사만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나 미국으로 간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 총장이 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했다거나, 이들과 자주 통화했다는 등의 간접증거를 찾는 방법이 있다. 채 총장에 대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가 필요한 데 강제수사가 아닌 감찰단계에서는 강제로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채 총장이 계좌 및 통화내역을 임의로 제출하게 되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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