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대형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빗장을 제거한다. 의료를 필두로 관광, 교육, 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도 잇따라 없어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와 관광분야 규제 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병원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병원 유치를 추진한다. 대형병원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인 탓에 의료 목적이나 주차장, 음식점 등 일부 부대시설 이외에는 투자할 수 없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따로 세울 수도 없다. 해외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애매하다보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개인명의 법인설립을 통한 진출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자금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대형 의료법인이 해외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을 명확히 해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인 해외병원 투자 촉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의료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의료분야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유치도 서두른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일부 반대 여론으로 실제 허가가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성공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순차적인 확대를 모색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의료ㆍ보건 ▷전문자격사 ▷사업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중 의료ㆍ보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은 3단계 서비스산업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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