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혼외아들을 두었다는 논란에 휘말려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 총장은 아직 법원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사흘 동안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 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사소송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며 이 같은 속마음을 드러냈다.
검찰 수장 자리를 내던진 만큼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정보도에 더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좀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절차를 밟든 결백을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조건이어서 채 총장으로서는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11) 군과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채 군의 어머니는 지난 10일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밖에는 없다”며 최근 벌어진 논란을 부담스러워했다.
반면 법적 다툼 때문에 검찰 조직의 동요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해 민ㆍ형사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채 총장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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