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몰래 사찰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임기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혼외자식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만 하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칩거한 채 총장이 태도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채 총장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해 가며 자신에 대한 감찰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 사찰을 행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난 부분을 집중 공략해 청와대에 부담을 주겠다는 복선인 것이다.

실제로 채 총장의 혼외자설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학적기록부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권력기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청와대가 채 총장은 물론,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자로 지목된 그녀의 아들의 혈액형 정보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채 총장 주변에 대한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됀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집중 사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개최 없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하는 등 법무부의 감찰은 명분이 다소 떨어지지는데 반해, 사표가 반려돼 아직 검찰총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채 총장의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감찰 지시는 절차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