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시내 학원장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교육청 학원장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며, 총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회 20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건물이 대규모(1000㎡이상)건물만 포함돼 소규모 학원건물의 석면관리를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총 1만3163곳이지만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의무대상은 약 1%인 132곳에 불과하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석면의 종류 및 석면함유자재 현황 ▷석면의 위해성 및 관리의 필요성 ▷학원입주 건물 석면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 요령 및 석면관련법령 등이다.
시는 학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원 건물 석면관리 매뉴얼을 약 2만3000부 제작해 서울시내 학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물에서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될 경우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 자재가 훼손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구멍 또는 균열 등으로 손상된석면건축자재는 즉시 보수하거나 석면이 없는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또 석면자재를 훼손ㆍ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ㆍ구ㆍ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석면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강희은 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지만 노출돼도 20~30년 후에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유된 건축자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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