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의 고객 자산 피해 규모에 대해 금융 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동양그룹이 발행한 CP(기업어음)와 회사채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재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고객 자산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개별 투자 손실을 제외한 고객 위험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별도 예탁(예치) 의무가 없는 ELS(주가수익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예금이나 국공채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관련 자산도 회사 자산과 분리, 관리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부원장은 설명했다. 이 밖에 투자자예탁금과 위탁계좌 증권, RP(환매채), CMA, 신탁계좌 등은 법으로 정해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은행 등에 안전하게 예탁돼 있다.
다만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이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현재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동양그룹 CP는 4564억원, 회사채는 1조원 규모로 고객 수는 각각 1만5900명과 3만1000여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주로 사모로 거래되는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나타났는지는 향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돼 고객 유출이 평소보다 많지만 동양증권의 건전성은 좋은 상태”라며 “계열사 CP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불완전 판매 부분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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