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씨의 조카 이재홍 씨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 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임의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으로 이 씨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씨 소유 조경업체 청우개발도 자산이 동결됐다. 모든 심문 일정을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씨는 청우개발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업계 1위 청우개발은 지난 2011년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조경부문 전문건설 시공액 1000억원을 돌파한 알짜 기업이다. 하지만 건설 불황의 여파가 조경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씨가 회생을 신청한 비슷한 시기에 조경업계 상위권에 속한 다른 업체 3곳도 연달아 도산했다.

그러나 이 씨의 회생 신청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었고, 청우개발 역시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8월 전 씨의 비자금 은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고, 곧이어 금융 계좌가 검찰에 압류되기도 했다. 회생 신청은 계좌 압류 직후인 지난달 29일 이뤄졌다.

회생 신청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목록에는 검찰에 압류된 이 씨 명의의 한남동 땅 매각 대금도 포함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압류 자산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간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비자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청우개발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으로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