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민법 908조의2 제1항 1호에 대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미혼여성 A(의사) 씨가 신청하고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대위헌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등 기혼자에 비해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지만 일반입양을 할 수 있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헌보다 많은 의견이 나온 위헌 의견에선 “독신자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양육경험이 있는 사람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편친가정에 대한 편견은 타파해야 할 대상”이란 주장이 나왔다.
A 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박모 씨가 2005년 사망하자 그의 미망인 및 자녀 2명과 상의 하에 이들 자녀 2명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미혼이란 이유로 거부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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