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이 정지된다.
경찰청은 미래창조과학부ㆍ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타인명의 전화(대포폰) 번호를 사용정지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대부업ㆍ대출사기 피해자가 경찰에 구체적 피해내역과 함께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해당 번호 정지 요건을 입증,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정지 조치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통3사 외에 다른 통신사 및 유선전화 사업자와도 협의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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