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판결보다는 다소 형이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 전자발찌 부착은 초유의 일이다”, “고영욱 전자발찌, 결국 이렇게 벌을 받네”, “고영욱 전자발찌, 죗값 치르고 반성하시길”,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인기도 얻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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