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험금을 노리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30대 사업가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여직원을 속여 보험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000여만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불러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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