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납추사용이 해양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납추의 제조 및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해수부는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조해 납추의 제조ㆍ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추의 판매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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