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신고해 양육수당을 타낸 30대 미혼여성이 행정 당국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을 타낸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A(34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B 군의 출생 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여 앞선 2011년 6월 30일이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A 씨는 B 군 동생의 출생신고가 빠졌다’며 다시 신고를 했다. A 씨의 아들들은 생일이 같은 쌍둥이였다.
A 씨가 담당자에게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에도 ‘쌍둥이’로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여러가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입양을 보내려했다는 고백과 병원 증명서가 있어 정정신고는 받아들여졌다.
쌍둥이 엄마가 된 A 씨는 20여일 뒤 주민센터를 찾아 또 다른 쌍둥이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냈다.이들이 태어난 달은 앞선 쌍둥이 형들보다 11개월 뒤인 2012년 5월이었다.
신고대로라면 불과 1년에 걸쳐 쌍둥이를 연이어 출산한 것.
하지만 그녀의 출산 기록은 모두 가짜였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 없었으며 병원 출생증명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의 범행은 두번째 신고를 접수받은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 양육수당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실제 A 씨는 ‘B 군 쌍둥이 형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으로 최근까지 1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두 번째 쌍둥이 몫으로 100여만원을 더 받을 뻔했다”며 “행정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 조회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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