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빗물부담금’이 이달 말 열리는 제21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두 번째이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빗물 유출 증가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30∼4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빗물 유출 증가량만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친환경 물순환 도시 인천 구축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환경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연히 발생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빗물처리 시설비용을 현재까지도 개발지역 외 주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조세가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만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건전한 물순환으로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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