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전국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영화관이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5만5837곳 중 43%인 6만6867곳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90일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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