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오모(53)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와 119에 각각 28차례, 165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등지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께는 합천군 삼가면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실제로 불을 붙인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자 ‘불을 끄면 동네를 다 태우겠다’며 LP가스통을 들고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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