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미국 수입금지 최종 판정을 받았다. 앞서 애플 아이폰에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미 정부가 이번에도 최종 판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9일(현지시간) 인정했다. 리사 바튼 IT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애플이 수입금지를 요구한 제품들은 갤럭시 S, 갤럭시 S2<사진>,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 이후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침해 판정을 받은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가 최종 확정된다.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이 구형인 데다 이미 미국 내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진돼 미국 시장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과의 특허 싸움에서 또 다시 패배하며 주도권 싸움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헤드셋 인식 관련 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949특허 등 2건이다. 지난 예비 판정에서는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678특허도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ITC는 밝혔지만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2건만 인정됐다.
ITC는 이 같은 침해 사실 및 관세법 337조에 위반에 따른 수입ㆍ판매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으로 최종 수입 금지할지 60일 이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ITC 판정 이후 가장 관심 받는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앞서 자국 기업 애플 제품에 대해 똑같이 ITC 수입금지 판정이 내려지자 오바마 정부는 거부권을 발동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재개를 허용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이번에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다. 당시 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분은 표준특허 보호였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됐던 삼성전자 348특허는 스마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표준이 되는 표준특허로 미 정부는 표준특허를 갖고 경쟁사 제품에 수입금지를 가하는 것을 표준특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상하 의원들도 표준특허 보호 차원에서 아이폰 수입금지를 막아야 한다며 ITC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이번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분류된다. 때문에 미 정부가 ITC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삼성전자는 ITC에서 애플과 벌여 온 소송 모두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자국 기업 편들기 논란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애플이 ITC 침해 결정을 발판삼아 지방법원에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애플이 더욱 삼성전자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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