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원을 건설업체에 부당환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남인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남구 주안동 소재 B타워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A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작년 8월 A업체 대표인 C(57) 씨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세무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잘못 환급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남동서 김창호 지능팀장은 “남인천세무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며 “부당환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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