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술에 취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원집행방해 등)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28차례, 119에 165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등지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께 합천군 삼가면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실제로 불을 붙인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자 ‘불을 끄면 동네를 다 태우겠다’며 LP가스통을 들고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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