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분 어떻게 메우나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총급여 345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지우는 방안으로 공약 재원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정안 발표로 세수는 연 44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및 세무조사 확대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우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ㆍ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 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증대 방안이 제대로 먹힐지 미지수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조4061억원이 덜 걷혔다.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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