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대표에게 4억25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씨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했다”며 김 전 대표가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 근무할 수 있었을 기간인 3년에 해당하는 급여와 위자료를 손해액으로 정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며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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