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경찰 나부랭이가 낄데가 아니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국회 2급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 (판사 송동진)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폭행)로 기소된 국회 2급 공무원 A(54)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과거에도 A 씨가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체포 후에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을 맡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택시기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양평동으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 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 C 씨 등 2명에게도 “경찰 나부랭이가 낄 데가 아니다. 경찰관이 뭔데”라며 폭언을 하고 뺨 등을 때렸으며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A 씨의 소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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