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축구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선고가 내려졌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주최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을 응원하던 중 양팀 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팀 벤치에서 작전판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런 혐의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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