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중인 검찰이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용 씨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10시 30분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부장 김형준)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의 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0년 경기도 오산시 일대 땅 44만㎡(약 13만여평)를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했다. 등기부등본상 매매가격은 2275억원이지만 검찰은 이 씨가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500억원대로 기재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1984년 오산시 양산동 일대 87만9338㎡(26만6000평)의 땅을 부친인 이규동 씨에게 증여받았다. 이 씨는 2006년 이 땅의 절반가량인 44만㎡(약 13만여평)를 조카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땅을 재용 씨에게 28억원에 매각했는데,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93억원이었으며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았다. 재용 씨는 이 땅을 매매하려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매매에 성공하진 못하고 계약금 60억원만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씨의 비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씨의 비자금이 이 땅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금 환수 작업이 크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씨는 이 땅의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겼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장인인 이규동 씨에게 비자금을 맡기고 대신 이 씨가 갖고 있던 이 땅의 ‘권리’를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남 재용 씨와 장남 재국 씨 등 전 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의 오산 땅이 1970년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인 이왕직의 장관 명의에서 이규동 씨에게 넘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왕직은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사라진 기관이어서 이규동 씨는 유령기관과 거래를 한 셈이다. 국가에 환수돼야 하는 땅을 이규동 씨가 소유하게 된 배경에도 큰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