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알뜰시장 입점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증재ㆍ업무상횡령)로 아파트 부녀회장 A(57ㆍ) 씨를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아파트 부녀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잡수입금 8400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14일께 알뜰시장 입점대표로부터 알뜰장 입점을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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