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교재ㆍ교구 납품을 받으면서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영유아보육법)로 어린이집 원장 A(38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교구업체로부터 교재ㆍ교구를 납품 받으면서 실제 납품대금 보다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지급된 국가보조금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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