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사립대가 ‘기타적립금’을 쌓으려면 적립 목적을 밝혀야한다.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ㆍ건축ㆍ장학ㆍ퇴직ㆍ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두면서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 7조9655억원 가운데 기타적립금이 2조3098억원(29%)으로, 건축적립금(3조5255억원, 44.3%) 다음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