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부 국립대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27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의 교수들과 직원 및 학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 중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은 5% 비중에 불과하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다른 대학교는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며 “원고들이 속한 대학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직선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절차 선택의 자율성에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열풍을 타고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의 상징이었지만 4년마다 실시되는 총장선거로 학내 파벌형성, 불법선거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평가요소로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삼아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교과부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 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