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환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0년 기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456억7507만원, 법인세 58억1352만원”이며 “승소판결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되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현대종합상사는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환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0년 기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456억7507만원, 법인세 58억1352만원”이며 “승소판결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되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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