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한 차례 불출석하고 나중에 출석해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범계, 정청래, 김현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임모씨 등 10명을 각각 고발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 보고·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서를 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진술·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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