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인쇄용 원판이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한국으로 환수된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오는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및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호조태환권은 1893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경제근대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을 당시 구화폐 회수를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표다.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인쇄술로 만든 최초의 지폐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적으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덕수궁에 소장돼 있었다. 이를 참전 미군 A 씨가 미국으로 불법 반출했다. 이로부터 59년이 지난 2010년 A씨의 유족이 미국 미시건주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이 입수했다.

그는 경매회사 측에 경매중지를 요청하고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 윤모씨에게 대금입금 및 인수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등에 수사 등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내사에 나선 미국 국토안보부 측이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내사 관련, 공조를 요청함으로써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수사공조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은 올 1월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해 낙찰자인 윤모 씨를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압수하고 2월에는 경매회사 대표를 체ㅗ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올 7월 몰수 절차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번 환수는 국내 문화재 환수사상 최초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향후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이를 발판으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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