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대한주택보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6일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ㆍ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ㆍ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ㆍ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실무자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이를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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