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공사규모를 임의로 축소해 남은 관급자재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하도급제한ㆍ횡령)로 공사업체 대표 A(55) 씨와 하도급 업자 B(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강화군청 ‘양도면 구제역 구간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900만원에 수주 받아 하도급 업체에게 6억2000만원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상수도관매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 두께와 폭을 줄여 시공해 강화군청에서 공급한 수도관과 레미콘 1163만9000원 상당을 개인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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