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경찰서에서의 소란ㆍ난동 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8일 서울청 대강당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 생안계장ㆍ수사지원팀장 교육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상습적ㆍ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경찰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란난동 사건 처리 지침’과 ‘물리력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경찰장구 보급 확대, 교육 강화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상습ㆍ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계도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등을 적극 적용해 현행범을 체포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허위112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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