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달 7명의 현장 노동자가 희생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 공무원 등 7명이 입건됐다. 한강물의 유입을 막는 차수막을 설계도면 대로 설치하지 않아 책임이 중한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7명을 사망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 씨, 감리단 직원 B 씨, 시공사 현장소장 C 씨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C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폭우로 불어난 강물의 유입으로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 배수지 지하 48m 터널에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 D(61) 씨 등 7명이 수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은 설계도면 대로 제작되지 않은 차수막을 꼽았다.

차수막은 터널 속으로 한강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강판으로 제작돼야 했으나, 하도급사가 차수막을 철판 4조각을 용접으로 이어 붙여 원형으로 된 차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터널에서 발견된 차수막은 수압으로 용접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철판을 이어 만든 차수막은 용접 상태가 불량해 낮은 수압에도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공사는 차수막이 한강물 유입방지 목적으로 설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도급사가 제출한 차수막 설계도면을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묵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감리단 역시 차수막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등은 사고 당일 한강물이 유입되는 등 위험한 상황임에도 현장 노동자들을 작업장에 투입시키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