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가 11년만에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증권사 서울 한 지점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 는 2001년 7∼8월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A모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주가는 이들의 상한가매집ㆍ고가매수주문, 하락방지ㆍ종가관리매매로 1만4300원에서 4만1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으며 이들은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공범 4명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 씨는 2002년 2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던 정 씨는 지난 22일 현지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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