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의 미국법인 현대로템 USA가 직원과 임금 지불 문제로 인한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널드 벅월터 필라델피아주 연방판사는 현대로템USA가 조립라인 근로자인 올리비아 드레이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벅월터 판사는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드레이크가 먼저 중재과정을 밟았어야 한다는 현대로템측 주장에 대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법에 명시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재과정은 위헌”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월 드레이크는 현대로템USA가 시급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식시간을 줄여 급료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년 간 회사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근로자 전원을 대표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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