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확정받은 교도소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접견장소 제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서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이미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 씨는 2011년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미결수들이 사용하는 변호인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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